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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기쁨의집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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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쁨 작성일2019-04-22 15:34 조회1,5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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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


붙임과 같이 2018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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